안녕하세요, 재산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9월에 고지서를 하나 받으셨을 텐데,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세를 조회할 수도 있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재산세 조회와 납부에 관하여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유형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 재산의 가치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납부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9월 재산세 조회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택스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