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납입기간 확인
- 카테고리 없음
- 2023. 9. 16.
목차
국민연금의 운용성에 대하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납부액 조회 방법과,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나눠 납부하여 운영되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 장애인연금
- 사망연금
- 유족연금
- 퇴직급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인데,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27,900원, 최고납부액은 437,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세전) x 연금보험료율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 3,000,000 x 0.09 = 270,000원
이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인터넷을 통해 아주 간편하게 납부가능합니다. 내가 내야 될 국민연금 납부액 또한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납부액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또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및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요즘엔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예상 수령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가입자의 최종 5년간 평균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0년이고 월평균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예상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연금액 = ((3000000 x 12) x 5 + (3000000 x 12) x (20 - 5)) / (12 x 20) = 2,250,000원 지급률 = 50% + (15 x 5%) = 125% 부양가족연금액 = (283380 + (188870 x 2)) x 12 = 6,174,960원 예상 연금액 = (2,250,000 x 1.25) + 6,174,960 = **9,424,960원**
하지만, 예상 수령액 계산이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확인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수입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납입기간은 총 10년인데 이 기간을 채웠다면 수령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납입기간 10년, 최대납입기간은 만 60세까지인 샘입니다.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좋은 정보들
끝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를 보면 그러한 뉴스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내가 받을 금액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그리고 납입기간 등을 확인해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국민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