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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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일정 비율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이 조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근로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글에서는 자진퇴사나,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6개월)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겨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관계하여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진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 

    사실,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습니다. 

     

    • 권고사직 : 정식적인 퇴사가 아니지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질병 : 근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합니다.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 회사의 귀책이 분명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 회사내 따돌림, 성희롱등으로 인한 퇴사
    • 통근 곤란 : 서울에 있던 회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정년퇴임

    2. 계약직의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 했지만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워크넷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퇴사 후 10일 이내로 처리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에 접속하여 이력서 등록과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뒤, 구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2.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사이트 바로가기

     

    위의 고용보험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온라인 교육은 약 1시간 정도이며, 스킵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 1시간을 잘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수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교육이수가 된 것이므로 종료하시면 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동영상 교육 이수 후에 14일 안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한 뒤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1월 부터 신청이 2부제로 시행 중이니 착오 없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출생월이 1월 ~ 6월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방문 신청
    • 출생월이 7월 ~ 12월 :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방문 신청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예상금액과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바로가기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구직급여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 수급기간은 퇴직했을 때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로 계산됨)

    맺음말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아주 유용하고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에서 실직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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